시흥시 잠자던 도시계획 '기지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주차장·공원 등 373건
2018년까지 7건 1단계 집행
  • 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6-02-02
시흥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투자재원 규모 및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 제230회 임시회기(지난 18~26일까지)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3천101건(18.079㎢)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618건(11.217㎢) 등이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373건(2.444㎢)이다. 이중 도로가 319건(2.347㎢)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주차장(23건), 공원(19건), 녹지(10건) 등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 사업비로 교통시설에만도 9천8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73개에 대한 검토결과 폐지 기준에 맞는 시설은 거의 없으며 실과 협의 의견을 거쳐 도로(6개), 공원 등 7개 시설에 대해 1단계(2016~2018년)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단계 집행 이후 2단계(2019~2020년)에 128개소, 나머지 238개 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련 법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2년 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서면을 시장에게 보내야 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