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남시에서는 5층 이하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공공택지지구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적 요소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5층 이상 건축물에서 7층 이상 건축물로 경관심의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하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소규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점관리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3층 이상 건축물에서 5층 이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6층 이상 연면적 2천㎡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일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도 완화된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