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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
화성시에 소재한 D건설사는 최근 은행대출에 필요한 보증사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예전대로 서류를 갖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았으나 퇴짜를 맞았다.
올해부터 기존 조건에 추가 담보나 인보증을 요구하는 등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후폭풍인 셈이다.
이 업체 대표 김모(49)씨는 "추가 담보할 만한 자산이 있으면 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보증서를 만들겠느냐"며 당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성남의 S건설사 역시 최근 만기된 보증서를 갱신하려 했으나 비슷한 조건을 내세운 보증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갱신을 위한 보증심사기준까지 엄격해진 까닭에 기존 서류와 담보로는 기간 연장 등 현재로선 뚜렷한 갱신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1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중 은행권의 대출 규제강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사들의 보증심사 역시 크게 강화되고 있다.
보증사들은 특히 비중이 큰 주택사업자금융(PF) 보증과 중도금 집단대출 분야 보증 등에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업체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담보나 인보증 등을 요구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을 사는 등 심사기준 강화 이후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곳곳에서 새어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자체 신용도로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건설사 상당수는 기준 강화이후 자금조달에 더욱 애를 먹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체 대부분이 신용 및 경영상태, 자금력 등에서 새로 까다로워진 적용기준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고 보증회사가 보증을 안 해주면 사실상 전문건설 등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창구가 다 막히게 된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에 중소건설사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