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역세권'과 접한 공장지대에 민간 주도의 개발이 추진되던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와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부딪혀 보류됐다.
1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주변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3년 기흥역세권 옆 7만3천㎡ 부지에 1천3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기흥역세권2 사업부지는 현재 주거·상업복합 계획도시로 조성 중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24만7천765㎡·5천100여 가구)에서 제외된 곳으로, 지은 지 오래된 공장들이 입지해 있다.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토지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현 부지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장은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3분의 2, 전체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2년여 검토 끝에 최근 용인교육지원청이 '기흥역세권2 학교수용계획 불수용' 입장을 밝혀 오자 민간제안서를 추진위에 회송 통보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기흥역세권2가 신설되면 신갈초로 학생을 배치해야 되는 데, 기흥역세권 개발 등으로 학생수용 인원을 초과해 배정이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특히 기흥역세권을 포함하면 1만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 개발계획에는 문화·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 이를 충족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구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분담을 놓고도 시와 추진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규 도시 옆에 공장지대가 있어 개발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