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런 땅값 상승률, 재감정 빗발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6-02-26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줄이어
개발보상 염두에 둔 민원성 많아
평택 도내21위 "저평가 심각" 불만
수원 재개발지 하루 30~40건 접수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접수 첫날부터 도내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개발에 따른 보상을 염두에 두고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 성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액은 더 늘어나지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39%로, 전국 평균 4.47%보다 낮고 광역별 순위에서도 14위로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후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 지자체의 경우 발표 2일 만에 수백건의 민원이 동시 접수되는 등 민원 창구가 들끓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의 대규모 공장 착공 등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내 21위인 3.23% 상승에 그치면서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개발이 미미한 인근의 안성과 오산 등이 각각 3.85%, 3.61% 오른 것을 감안, 지극히 저평가된 것 아니냐는 항의성 불만이 대부분이다. 고양 덕양구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인 0.47% 상승률을 기록해 불만을 사고 있으며 일산 동구와 서구도 2.52%, 1.21% 등의 낮은 상승률이 민원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팔달, 권선구 등이 1~2%대의 소폭 상승에 그쳐 도심 재개발 등을 고려한 재감정 민원이 하루 30~40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에 따른 재감정에서 62%가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 올해 접수된 많은 민원 상당수가 재조정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개발 시 보상비의 기준 등으로 적용돼 가격 및 상승률에 대한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평가 시 향후 정부의 개발에 따른 보상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감정하는 만큼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