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前 설립된 공장… 내년말까지 건폐율 40% 증축 가능

개선추진단, 규제완화 방침 발표
  • 김선회 기자
  • 발행일 2016-02-26 제3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공장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3일 대전시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162억 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 졌으며, 증설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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