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소규모 공사 적격심사 적용을"

대한건설협회 '최저가낙찰제 고수' 발주방식 전환 요구
"재정 열악 일부 농축협에 강제보다 홍보로 유도" 해명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6-02-29
대한건설협회가 업계의 시장 상황과는 달리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고집하는 일부 지역농협과 NH개발 등의 공사발주 실태를 항의하는 한편 적격심사 적용을 재차 당부했다.

농협이 건설협회와 지역건설업계 등과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적격심사를 적용키로 약속했으나 올 시작부터 최저가방식의 공사 발주가 잇따르는 등 개선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NH개발은 10억원 규모의 신김포농협 하성지점 신축공사를 비롯해 오창농협의 하나로마트 창고시설 신축공사 등 올해 발주된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발주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권장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적용에 정면 배치된 결과라는 것이 대한건설협회의 주장이다.

적격심사란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후 더 낮은 가격에 하도급을 주는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정부 기관 등은 그래서 올해부터 소규모 공사에 덤핑 입찰로 각종 부작용을 낳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기관이 아닌 농협의 경우 적격심사 발주가 의무사항은 당장 아니나 업계의 불만 등을 고려해 발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는 특히 농협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는 기관이란 공공성을 감안, 문제점이 많은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적용으로 전환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미 최저가낙찰제는 덤핑낙찰에 따른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방식"이라며 "농협 등의 공공성 기관부터 협조를 해야 제도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개발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규모 공사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면서 "다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농축협의 경우 조합원 이익과 연결된 개별 법인이기에 강제보단 적극적 홍보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