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새빛도시의 '알짜' 부지가 이번에는 주인을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도시공사가 앞서 한 차례 유찰된 검단새빛도시의 대행개발을 맡을 사업자를 찾기 위해 유인책을 내걸고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지만, 건설업계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도시공사는 오는 10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의 대행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1·2·3순위 입찰 참가 신청을 받는다. 대행개발은 건설사가 기반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공사 대금 상당 부분을 땅으로 돌려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단새빛도시 1단계 부지 북쪽 1-1공구 약 198만7천㎡가 대행개발 대상지다. 건설사가 토목,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토지는 1단계 부지 내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공동주택용지 AB16블록(1천551세대) 또는 AB15-1블록(1천288세대)이다.
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검단새빛도시의 '알짜'로 꼽히는 아파트 부지를 현물로 걸었는데도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검단새빛도시 1-2공구(190만705㎡)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건설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도시공사는 사업성을 높이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인천지역업체 10% 의무 참여 비율을 없앴다. 앞서 대형 건설사 등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한 결과, 지역 건설사 가운데 함께 입찰에 참여할 역량을 갖춘 곳이 없다는 답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금납부 조건도 완화했다. 입찰 3순위의 경우 현물(토지)로 공사대금을 주는 비율을 뜻하는 상계율을 당초 50%에서 40%로 낮췄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계율이 낮아지면 현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건설사가 없어 이번 입찰이 성공리에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도시공사가 해당 부지 일부(38만㎡)를 대상으로 인천시의 두바이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건설사가 착공시기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는 조건을 내건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검단새빛도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확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건설사는 아직 없는 상태"라면서도 "업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 뿐 이번 입찰에선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