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계감사 범위를 놓고 인천시와 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회계감사를 통해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들여다 볼 계획인데, 업체들은 "회사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중순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회계감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보조금이 알맞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의 경영실태를 점검·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인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것은 2009년. 지난 2013년에는 569억원, 2014년엔 717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보조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시가 회계법인을 통해 준공영제 재정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업체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한다.
첫 외부 회계감사이다 보니, 자료제출 범위를 놓고 인천시와 업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번 회계감사에서 2014~2015년 재정보조금 사용 적정성, 2013~2015년 업체별 경영실태와 재무구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자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32개 준공영제 참여 업체를 대표해 "감사범위가 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조합 관계자는 "(시가) 주주분포·주식현황 등 회사가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까지 달라고 요구했다"며 "재정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주겠는데, 초월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합 회계법인과 시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논의해서 자료제출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회계감사 범위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감사 기준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감사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을 설득·이해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회계감사 결과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등 재정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준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