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민자사업 허용

  • 전병찬 기자
  • 발행일 2016-03-03 제7면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이 허용되고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하는 민간투자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으로 지역·중소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시설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가 포함된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제외됐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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