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금) 대처 '히든카드(전세보증상품)'

반환보증보험 가입 작년 3941건
사회배려계층·신혼부부는 감면
내달부터 중개업소서 바로 가입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6-03-04
최근 보증금 2억원에 수원의 한 빌라를 전세 계약한 직장인 최모(34)씨는 불안감에 전세보증상품에 가입했다.

계약 때 살펴본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금이 집주인이 산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였기 때문이다.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지만 이만한 물건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고심 끝에 결국 전세보증상품에 가입하고 전세계약을 했다.

비록 전세금 2억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로 30만원을 내야 해 아깝긴 하지만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2년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서다.

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으로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3천941건에 금액만 7천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난해 4분기에만 전체의 41%에 달하는 1천597건, 3천217억원이 몰렸다.

전세금의 0.15%를 보증수수료로 내면 보증사에서 전세금 보장이 가능해지게 돼 세입자로서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배려계층과 더불어 신혼부부까지는 보증료가 최대 46%까지 감면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달부터는 보증사를 직접 찾지 않아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해지는 편리성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보증 상품(수도권 4억원,기타 3억원) 가입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수원 D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과거 전세보증상품은 고가 전세 세입자가 이용하는 '옵션'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 세입자에겐 필수 가입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