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해지 위약금… 소비자에 유리하게 산정"

法 "첫계약금 아닌 마지막 중도금서 공제" 관행 깬 판결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6-03-08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지당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건설사에 내야 할 위약금은 최초 납부 계약금이 아닌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우에 따라 입주민이 물어야 할 이자가 수백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건설사가 유리한 방법으로 위약금을 받아 챙긴 관행을 깬 판결이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0년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청라더샵 레이크 아파트를 5억5천200만원에 분양받은 A씨는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청라지역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잔금 1억6천56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행사는 2014년 7월 A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10%인 5천52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시행사는 또 A씨 대신 은행에 납부했던 중도금 이자 3천48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관행대로 위약금을 최초 납입 계약금에서 공제할 경우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분양자가 반환해야 할 이자가 400만원 많다는 점. 피고 A씨의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이자대납금반환 소송에서 "원고는 이자 발생기간이 가장 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을 맡은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아파트 관련 이자반환 소송 180여건의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다"며 "건설사가 위약금을 챙기면서 이자까지 가장 비싼 방식으로 산정한 관행을 깬 중요한 판결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