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GB 시·도지사에 해제권

국토부, 지침 개정 행정예고
사전 협의로 환경 훼손 방지
  • 정의종 기자
  • 발행일 2016-03-08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지침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당시 방안에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발표하며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풀어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을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이에 맞춰 마련한 지침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해당 그린벨트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그린벨트도 차후 5년 안에 해제할 계획이 있으면 해당 계획을 국토부와 사전협의 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해제할 그린벨트가 시·도 경계에서 5㎞ 안쪽에 있으면 인접한 시·도의 의견, 경계와 가깝지 않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가 이견을 제시하면 관계 시·도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