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자동차클러스터 '속도'… GB해제 '실마리' 행정예고

  • 김우성 기자
  • 발행일 2016-03-10
조감도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감도. /고양시 제공

정부가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도록 발표한 후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고양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그린벨트 해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시는 이번 행정예고가 그동안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경기도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한 끝에 얻어 낸 성과라고 9일 밝혔다.

사례가 전무한 자동차애프터마켓산업 집적화 단지를 상급기관에 이해시키고 설득해왔다는 설명이다. 시와 공사는 행정예고 외에도 자동차 국가기본계획수립,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시범사업시행 근거 마련 등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