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된 지 1년반이 지났지만,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 좌석버스는 여전히 입석금지 운행의 '사각지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더·고양2)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 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일반 좌석버스는 모두 80대다. 대부분 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버스는 입석 운행을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이에 따른 제재 조치는 대체로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이뤄졌다. 80대의 일반 좌석버스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니는 만큼 마찬가지로 입석 운행이 금지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비슷한 노선으로 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인데도, 버스 유형에 따라 어떤 차는 입석으로 다녀도 되고 다른 차는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난맥상은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은 채, 정부는 2층 버스 확대 등 인기영합식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는 "입석 금지가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해당 시·군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일반 좌석버스 대신 직행좌석형 버스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대차 혹은 폐차할 경우 대용량 버스로 바꾸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