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위 공무원이 인천항 통관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군산세관장 A(4급)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2011년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분석 업무를 담당할 당시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군산세관 A씨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개인 휴대품과 업무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세관 근무 당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운송장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다.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이나 상표권 침해,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을 걸러내 현장 부서에 조사를 지시하는 업무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반입 제한 물품을 인천항으로 들여오는 업체가 현장조사를 받지 않도록 뒤를 봐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세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수입업자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군산세관의 한 관계자는 "그 사건(압수수색) 이후 세관장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