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과 붙박이장 등 분양 옵션 상품에 대한 계약을 앞으로는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