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공제 실효성 떨어진다

협회 최소한도 8년째 1억원
70억대사기 수백만원 보상
피해자 잦은 마찰 개선시급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6-03-18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중개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부동산 공제 최소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해 가입범위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거래 금액은 늘고 있지만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수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 중개업자가 가입하는 중개사협회의 공제 최소한도는 1억원(법인 2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8년째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최소한도 금액이 현재 부동산 가격의 실정과 맞지 않게 유독 낮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부천과 인천에서 각각 70억원, 40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공제 금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각 피해자들이 모두 1억원이 적힌 공제증서를 갖고 있었지만 사고 중개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이어서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대다수 중개업자들은 1억원 이상의 공제가입도 가능하나 1억원 당 가산되는 19만여원의 수수료 때문에 꺼려 최소한도 내 가입으로 그치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개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과 협회가 공제에 따른 보상규모를 놓고 마찰이 우려돼 업소와 소비자 사이에 이에 따른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제규정 및 약관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으나 부동산 공제에 대해 아직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중개사들에게 부동산거래 시 고객에게 공제에 대해 정확한 권고는 물론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