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 안돼 재산권침해"
용인 택지 수분양자들 요구
市 현행법 위법성여부 조사
업체측 "제도적 개선" 주장
"1개 필지에 3가구를 지어 3명에게 분양하면 불법인가? 아닌가?"
용인의 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조성된 다가구주택 수 분양자들이 시에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시행사인 E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지구내 71개 필지에 다가구주택 213가구를 지어 213명에게 분양했다.
S빌리지로 분양된 1차 106가구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했고, 2차 107가구는 올 상반기 중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 분양자들은 최근 다가구주택이라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며 시에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수 분양자들은 "다가구 주택이라서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경우 대출이나 전세대출 시 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인 다세대로 바꿔줄 수 없다며 수 분양자들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1개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 필지에 여러 가구를 짓더라도 분양자는 1명이어야 한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즉 E사가 71필지에 3가구씩 지은 것은 적법하지만 71명이 아닌 213명에게 분양한 것이 건축법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관련법 상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로, 현행법상 3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말한다. 또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호실이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 등기가 되지 않고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이며, 등기부 등본도 한 개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1개 필지에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면서 "1개 필지에 다수의 분양자가 있는 것이 현행법과 상충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사 관계자는 "수 분양자들이 계약서상에도 공유지분등기가 명시돼 있는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라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며 "다가구주택을 1개 필지에 1명에게만 분양하라는 법 조항이 없는 만큼 분양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