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미단시티 고도제한

국방부·경제청·도시공사 합의
LOCZ코리아 사업 해결 국면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03-31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서 추진되는 LOCZ코리아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방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는 30일 '복합리조트 고도제한 완화 업무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 인근 공군 레이더기지를 49m 높이는 구조물을 신축하고, 이를 군(軍)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레이더기지 높이 조정에 따라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건축물 높이는 150m까지 허용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편 LOCZ코리아는 지난 2014년 3월 한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고도제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