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00억' 송도 리턴부지 새주인 찾았다

인천시, 송담하우징과 매매계약 체결 예정 '재정부담 완화' 기대
조합원 돈으로 사업비 조달… 2차 조합원모집·일반분양 관건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03-31
인천시가 토지리턴(환매)을 받은 뒤 채무 보증을 한 4천600억 규모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이 다시 주인을 찾게 됐다. 토지 대금이 모두 납부되면 시는 큰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인천시는 31일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식회사(이하 송담하우징)와 송도 8공구 공동주택용지 A1블록(3천10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담하우징은 이날 전체 토지매각대금 4천620억원 가운데 230억원(47억원 기납부)을 계약금으로 낸다.

시는 앞서 송담하우징을 A1블록 매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전체 세대 가운데 7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송담하우징은 30일 오후 1시 기준 75% 수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계약 요건을 충족했다.

송담하우징은 오는 5월에 1차 중도금인 462억원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추가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에 관련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

송담하우징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 잔금까지 납부되면 인천시 재정에 큰 리스크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6천억원대 송도 8공구 A1블록과 R1블록을 환매했고,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채무보증을 선 상태다.

오는 9월까지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시 입장에서는 적기 토지 매각이 절실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2차 조합원 모집과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계약을 최종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토지 대금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자칫 사업 진행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조합원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 매매 계약 내용대로 잔금까지 납부되면 시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몰 비용이 있는 만큼 사업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을 것"이라며 "계약 내용이 원만히 이행되고,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