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동탄등 부동산업계 잇단 문의
경기도내 전월세 전환율 평균 6.9%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 더 '유리'
반전세전환땐 보증금·월세 따져봐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전월세로 바꿔 달라는 집주인들의 요구가 늘면서 재계약 등을 앞둔 세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재계약 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지 아니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로 바꿔야 할지 판단이 좀처럼 서지 않기 때문이다.
31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차 전세 시기가 끝난 광교 및 동탄 등 경기도내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이사 철을 맞아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시세와 함께 반전세 전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치솟는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와 반전세 전환 시 월세 등을 비교해 재계약 부담을 덜어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다.
실제 광교와 동탄신도시의 경우 2년 전 전용면적 59㎡ 기준 평균 2억원이던 전셋값이 50% 가까이 올라 현재 3억원에 달한다.
당장 재계약을 위해 1억원의 전세금을 더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은 이사를 가든지 전세 대출을 포함한 반전세 전환이 고작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낀 집주인들의 반전세 선호현상에 따라 세입자들의 이 같은 고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반전세 전환 시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꼼꼼히 따져보고, 각기 형편에 맞는 계약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세입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도내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6.9%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3% 후반보다 높은 점을 감안, 전세자금 대출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억원 가량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보증료를 포함해 매달 35만원이지만 보증금 2억원의 반전세의 경우 월세는 69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유불리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반전세를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 금리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출이 더 유리할 것"이라며 "집주인이 반전세를 원할 경우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고 이에 맞게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