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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확정이후 지지부진 진통을 거듭해 왔던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동의율 충족에 따라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안양시청 제공 |
수십년 지지부진 개발사업
법적 주민동의율 75% 충족
경기도시공사 사업자 선정
인가절차 거쳐 2022년 완공수십년간 지지부진하던 안양 냉천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주민동의율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방식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75%를 넘어서 추진 요건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다.
연면적 10만9천288㎡에 1천771가구 3천79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 이후 주민소송과 당시 사업자인 LH의 사업포기 등 진통을 거듭해 왔다.
그러다 시는 지난해 7월 사업을 포기한 LH를 대신해 경기도시공사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이행을 준비해 왔다. 이후 시는 사업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냉천지구 건물 및 토지소유자 901명을 대상으로 직접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685명의 주민이 냉천지구 개발에 동의함으로써 사업시행 변경을 위한 법적충족 동의율인 4분의 3(75%)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9년 4월까지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2년 3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냉천지구의 사업자를 경기도시공사로 교체한 뒤 사업방식도 전면수용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했다.
관리처분방식은 소유자의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재산권 보전을 통해 주민이 개발이익을 분배받는 방식이어서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한결 쉽다.
이필운 시장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전화상담 및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이해와 설득 작업 등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며 " 새 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더불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