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시 관련 기관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보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땅 맞교환'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 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토지 매각 방식에 대한 비판(경인일보 3월9일자 1·3면보도)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토지 매각'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수행 1순위 업체로 (주)동일기술공사 외 1개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 대상 부지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인천도시공사 소유 축구장 22배 크기 상업용지 R2블록(15만8천905㎡)과 인천시 소유(인천경제청 환원 예정) 공동주택용지 A5블록(6만8천619.7㎡), A6블록(5만5천277.1㎡)과 주차장용지 PL1블록(1만2천770㎡) 등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A5, A6블록)가 팔리지 않자, 공동주택 용도를 인근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상업용지인 R2블록에 넘기고, R2블록의 상업용도를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역 인근 공원 부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은 이같은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할수 있다.┃위치도 참조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8공구 내 1천500억원 대 주상복합용지를 추가로 받아서 매각하고, 인천경제청에서 이관받았다가 매각에 실패한 A5, A6블록을 인천경제청에 돌려주는 절차도 밟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인천경제청 소유 M1블록(7만9천305㎡·기준가격 1천518억여 원)을 시가 넘겨받아 다음 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8공구 A5, A6블록 사업성이 부족해 매각이 불확실함에 따라 시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하고자 추가로 M1블록을 이관받았다"며 "다음 달 초 마감되는 A5, A6블록 등에 대한 입찰이 불발될 경우 해당 토지를 인천경제청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현기·박경호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