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 최저가 낙찰 "공공의 적"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6-04-14
LH, 시흥배곧 등 고수 방침
건설사 반발 종합심사 요구
하도급 업체 출혈경쟁 유발
입찰가 추정치 40% 추락도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됐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리츠 사업자 공모에는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를 고집해 지역 건설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경인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예정된 시흥배곧 B5BL 아파트 건설공사(750억원), 시흥배곧 B1BL 아파트 건설공사(945억원), 의정부민락2 B-3BL 아파트 건설공사(1천107억원), 화성동탄2 A48BL 아파트 건설공사(1천297억원) 등 공공임대리츠 사업자 선정에 최저가 낙찰 방식을 적용한다.

공공임대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택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사 금액으로는 당연히 종합심사제 적용 대상이지만, 부동산 투자회사(NHF)가 발주 및 시행을 맡은 공공 발주가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LH는 향후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해 최저가 낙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은 임대리츠 사업은 LH가 사실상 총괄하고 NHF의 경우 LH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해 만든 투자사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공발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지난해 오산세교 B-6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13공구 사업자 공모 입찰가격이 공사 추정가의 40%대로 급락했던 사례를 LH의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도내 중소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은 업계의 출혈경쟁을 유발하고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폐단이 많은 후진적 제도"라며 "국내 건설을 선도하는 LH가 앞장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행하는 공공임대리츠를 제외하고 직접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는 종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