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매년 7월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개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과 신인도 평가액을 더해 계산한다.
이번 개정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특히 실질자본이 마이너스면서 법정관리·워크아웃 중인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