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지난해 12월 조건부 의결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양주시의 조치계획 및 변경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받고, 양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1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64만2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내년부터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양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국토부에 접수되자 2015년 2월 양주시민들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등 그동안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구역 내 GB(그린벨트) 해제건'의 중도위 통과를 강력히 독려해 왔다.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협의가 시작됐고 12월 2차례의 중도위 심의 끝에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구역 내 환경 2등급 토지 원형보존과 상업용지 축소, 시청 앞 부지 단계적 개발 등 6가지 재 보고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조건부 해제했다.
이러한 진통 끝에 중도위는 14일 열린 2차 보고회에서 양주시의 재보고 원안대로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종 확정됐다.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착공될 전망이다.
양주/이상헌 기자 l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