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 '분양당첨 번복'… 어르신 우롱한 노인복지주택

수원 광교 D아파트
우선순위 제대로 적용안해
547명에 재선정 통보 '반발'
  • 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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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노인복지주택인 D아파트가 기존 분양 당첨자 명단을 번복한 뒤 재발표 날짜를 15일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광교의 한 노인복지주택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한 분양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첨을 번복하면서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K개발(주)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광교 신도시의 D아파트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지난 10일 547명의 분양 당첨자를 발표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7월 개정 전 노인복지법(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만 가능)에 따라 만 60세 이상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사업 주체인 K개발(주)는 청약 당시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고 안내했다. 기준에 따라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경우 당첨 우선권을 갖게 된다.

청약 신청에 3천700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분양 당첨자 발표 이후 K개발(주)와 수원시에는 하루 수십 통씩 민원 전화가 쏟아졌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이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공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K개발(주)는 분양자 선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당첨자들에게 발송하고 재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K개발(주)측은 수원시에 서류에 붙여 놓은 '1순위' 당첨자 표시가 정리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허술한 관리로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 재선정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기존 당첨자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한 분양 당첨자는 "만약 15일 발표될 분양자 목록에서 빠지게 되면 소송 등 법적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개발(주)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신청자가 밀려드는데 당첨자 발표일시를 준수하려다보니 선정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