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GB관리 '소극 행정' 도마위

2년간 불법행위 104건 적발 불구 5년내 고발 2명뿐
서울시 조직확대 대비 '계도수준 그쳐' 기승 불보듯
  • 김순기 기자
  • 발행일 2016-04-19
의왕시 전체면적의 86.2%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건축물 신축행위·토지 형질변경·가설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부터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경인일보 3월 29일자 1면보도)하면서 '기대 심리'와 맞물린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의왕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 신축행위·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수목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지난 2014년 56건·2015년 48건 등 지난 2년간 모두 10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46.7㎢보다 3.2배가량 넓은 서울시(149.67㎢)가 지난 5년간 422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동 355 야산 일대처럼 의왕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행위(경인일보 4월12일자 23면보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5년간 509명을 형사입건한 것에 비해 의왕시는 단 2명만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뒤 수사인력도 변호사와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한 것에 비해 의왕시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의왕시는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는 전체면적의 8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홍보 책자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등 2종의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불법행위 단속에 앞서 먼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