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낀 '힐링 아파트' 개발… 메이저 건설사들 '인천 노크'

11개 미조성 도시공원 민간 사업
포스코·대원플러스 등 29곳 참여
인천시, 우선순위 따져 실시계획인가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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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장기간 방치됐던 공원 부지에 대한 민간주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11개 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사업 제안서를 받은 결과 모두 29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공고'를 하고, 공원사업소 구청 등 공원관리기관이 지난 15일까지 제안서를 받았다. 전체면적 5만㎡ 이상의 미조성 도시공원이 사업 대상지다.

민간사업자는 공원면적 70% 이상에 대해 공원을 조성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면적 30% 미만에 대해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구조다. ┃그래픽 참조

사업대상지는 서구지역 연희공원 등 4곳, 연수지역 동춘공원 등 3곳, 부평지역 십정공원 등 2곳, 남구 관교공원, 강화 전등공원 등이다. 강화 전등공원을 제외하고 제안서가 1개 이상 접수됐다.

이번에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 가운데는 포스코건설 등 국내 메이저 건설사와 대원플러스 등 유명 시행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업체가 몰린 공원은 검단16호공원(6개 사업자)과 송도2공원(5개 사업자)이다.

공원을 끼고 있는 분양성 좋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특례사업에 많은 민간사업자가 몰린 이유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원을 둘러싼 아파트가 쾌적하다 보니 많은 사업자가 관심이 있다"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사업성이 좋다. 산이 높지 않고 평지라는 것 등이 강점이다"고 했다.

시는 1개 사업자만 제안서를 제출한 공원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을 검토해 해당 사업자를 사업대상자로 정할 계획이다. 복수의 사업자가 제안서를 낸 공원은 우선순위를 따져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일 조건으로 여러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한 경우에는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결정한다. 추후 타당성 용역,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개 사업자만 단독으로 제안한 공원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다른 공원은 공모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제안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 본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