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은행권의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 이 대책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뼈대로 한다. 즉,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책은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소득심사를 깐깐히 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취지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어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걸 어렵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려면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 소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깐깐한 소득심사를 통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가이드라인이 전국 은행권에서 적용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신규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해야 한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 없이 비수도권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