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상담신청 광고
홈쇼핑·건설사 책임소지없어
저렴한 분양가만 강조 '현혹'
최종가격 추가분담·위약금등
제대로 설명안해 '피해 주의'
TV홈쇼핑에 책임이 불분명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분양 광고가 등장해 향후 법적시비등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홈쇼핑을 통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의 경우 단순 광고여서, 분쟁 발생 시 홈쇼핑, 건설사 등의 책임소지가 없어 신청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일 NS홈쇼핑에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힐스(1천872세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소개됐다. 지난 2월 용인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2천150세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아파트나 호텔 등 수익형 분양 상품이 홈쇼핑에 등장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가 홈쇼핑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직접적인 부동산 분양 중개는 할 수 없으나 추후 계약 상담을 전제로 광고가 가능한 점을 감안,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가 홈쇼핑을 통한 조합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문구만 있을 뿐 주의 사항은 거의 다루지 않아 예기치 못한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3.3㎡ 당 600만원대의 분양가만 강조될 뿐, 층수와 평형대 등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은 무시되는, 불안한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추후 조합원 총회의 자재 변경 결정 등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 문구 등 불리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아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더 커지고 있다.
업계는 방송에서 나온 금액이 조합원 모집 가격일 뿐 분양 승인을 받은 최종 분양가격이 아니라는 설명이 부족한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 주체가 조합원이어서 사업 과정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계약해지 시 위약금 이외에 가상의 업무추진비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홈쇼핑을 보고 조합 가입을 신청했던 강모(37)씨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하는지 등의 내용은 없고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점만 강조해 자세히 알아보니 문제의 소지가 많아 바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은 조합원을 바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을 통한 상담 예약만 받아 향후 사업장 확인과 세부 항목 및 서류 검토 시간을 제공하는 만큼 문제는 없다"며 "광고 후 상담 인기가 높은 만큼 추가 방송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