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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컨테이너 불법적치 적발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어민생활대책단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주상복합)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홍보관으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단지 내에 불법으로 적치했다가 인천경제청에 적발됐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
M2블록 3.3㎡ 900만원대·2천세대 규모 주상복합 '홍보'
필지결합 어려워… '수천만원 계약' 조합원피해 우려도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심부에 있는 송도어민생활대책단지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주상복합)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조합에 가입할 때 각 조합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내는데,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송도 1공구 M2블록(31만4천342㎡)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W사와 E사 등은 오는 28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분양관련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홍보글 수십 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들은 3.3㎡당 900만원대로 송도에서 보기 어려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M2블록 전체 2천세대 규모 주상복합을 공급하고, 시공사로는 두산건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1인당 계약금(청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업계의 이야기다.
W사 등은 지난 2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자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된 M2블록 내 부지를 한 필지로 합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300세대 이상으로 필지를 합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사업자와 필지 결합과 관련해 정식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며 필지 결합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필지 결합 부분에 대해 경제청과 정식으로 협의한 적이 없는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필지를 합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에 2천세대 규모 주택공급이 주차장 부족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이 지역 땅값을 고려했을 때 900만원 대 분양가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측에서는 최근 불법으로 사업지에 홍보관을 설치했다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어민생활대책단지 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홍보관으로 사용할 불법 컨테이너 18동을 옮겨놓았다가 인천경제청에 적발됐다.
이에대해 사업자 측은 "도시계획기술사 등에게 확인해보니 분할된 부지를 한 필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불법 행위는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