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주택사업 '파주시 선정'… 2018년까지 법원읍 250호 공급

  • 이종태 기자
  • 발행일 2016-04-27
파주시가 법원읍에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돼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법원 행복주택사업이 최근 2016년 제3차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산업단지와 연계해 법원읍 법원리 431의 49 일원 9천302㎡에 250가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인 법원 행복주택은 시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과 임대를 맡는다.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주변 임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세대주로 대학 재학생, 취업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주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곳 행복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특히 내년 말에는 행복주택 용지 인근에 70만㎡ 규모의 법원 제1·2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조리읍 등원리에서 법원읍 대능리 간 13.7㎞를 연결하는 국지도 56번 도로가 개통된다. 또 행복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와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준공되는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시가 지난 1월 사업예정지 인근 330개 기업을 방문해 근로자 1천672명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희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6.3%가 입주희망을, 70.3%가 입주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홍 시장은 "그동안 인구가 정체되고 지역 발전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법원읍에 행복주택 건설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