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부적정 사례 적발
관련규정 위반 사업자 특혜
공사간부 억대 커미션 덜미
인사 조치 수사기관에 고발
인천 영종도 내에 종합휴양 컨벤션도시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SPC(특수목적법인)인 미단시티개발(주)가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단시티개발 출자사인 인천도시공사의 한 간부는 토지매매 대가로 미단시티개발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에 대해 최근 조사를 벌여 토지매매계약 체결, 토지 매각 '커미션(토지매매 거래 용역대가)'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2013~2014년 업무용지 3개 필지(3만4천701㎡·558억1천300만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매수 의향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부는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전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부적합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금 몰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단시티개발은 감정평가 금액 미만으로 9개 필지(1천118억2천400만원 규모)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417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
미단시티개발은 업무용지 등 5개 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토지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업무용지 한 필지의 경우 부적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 회사 돈을 낭비하기도 했다.
업무부지 매매거래에 따른 커미션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올해까지 미단시티개발은 8개 필지 토지매매 거래 용역대가로 커미션 18억7천9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중 13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표준 커미션 계약서'조차 만들지 않았고, 제대로 용역을 수행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 역시 없었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는 업체의 사외이사·감사 등에게 4차례 커미션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시공사의 한 간부도 용역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도시공사는 이 간부의 행위가 공직자 신분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한 뒤 최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미단시티개발이 관련법 검토를 거쳐 고발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