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전환' 재계약 일방 통보
만료 8월인데 벌써 독촉전화
이사땐 기간연장 없다 으름장
입주민 "전세가격 인상 꼼수"
한화건설측 "법적 문제 없다"
한화건설이 1천800여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를 전세 분양한 뒤 계약만료를 앞두고 돌연 반전세 형태의 재계약을 요구, 입주민들이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 계약은 한화건설이 미분양 사태로 공급가의 70%를 보증금으로 받고 전세 분양한 것으로, 입주민은 전세가를 올려 받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꿈에그린 유로메트로'(1천810세대)는 지난 2011년 분양 당시 전체 13세대만 계약하는 등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잔여세대를 2년 계약의 전세형태로 분양했다.
분양 당시 전세금은 84㎡ 기준 1억6천여만원으로 지난 2014년 5~8월에 입주한 주민들은 오는 5월 말부터 각각 계약 만료가 된다.
재계약을 앞둔 지난 14일 한화건설은 기존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과 별도로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의 '반전세'로 재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통보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한화건설이 제시한 반전세 재계약 조건은 84㎡ 기준 1억5천500만~1억8천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월 22만원을 월세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최초 계약 당시 재계약 시 반전세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없었던데다 한화건설측에서 일방적으로 반전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주민 A(59)씨는 "계약 만료가 8월인데 한화건설 측의 재계약 독촉전화가 벌써 오고 있다.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닌데 집 구하기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5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한 B(44·여)씨는 "이사 일이 7월 7일로 정해졌는데 한화건설은 6월 말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집을 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반인 집주인도 이사 날짜가 안맞으면 일주일 정도는 봐주는데 대기업이 더 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 측은 반전세 전환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내용에 대해 고지했다. 반전세로 전환되면 전세금이 인상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저렴하고 주민들에게 지난 2년간 실제 시세보다 8천만~2억원 정도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온 만큼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