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분양을 한뒤 일방적으로 반전세 전환을 요구해 횡포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한화 꿈에그린 유로메트로'(경인일보 4월28일자 23면 보도) 아파트와 관련, 한화건설측이 반전세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하자보상비를 무리하게 책정해 보복성이 아니냐며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오는 5~8월 도래하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화건설 측은 각 세대를 방문해 바닥 장판 변색, 벽·천장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해 도배 7만원 등 항목별로 하자보상비를 책정하고 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상을 해야 이사를 갈 수 있다.
한화건설측은 현장점검에 앞서 임의대로 작성한 '수선비 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파손시 입주자 부담', '박리·탈락 사업자 부담' 등 모호한 표현으로 기재돼 있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측은 장판 변색이나 창문틀 결로 현상 등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입주자의 책임으로 몰아 가고, 현장 점검자의 주관에 의해 하자 여부가 갈리다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카펫만 깔아놓았을 뿐인데 바닥이 변색됐다. 입주할 때 주의를 당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하자수리비를 물게돼 억울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 B씨는 "같은 바닥 변색인데도 거실은 하자로 인정하면서 화장실 앞은 인정하지 않는 등 점검자 마음대로인 것 같다. 재계약을 안했다고 보복점검을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바닥 장판 40곳의 하자를 지적받아 보상비로 80만원을 물어야 하는 한 주민은 "이사 당일 점검자가 한 번 더 확인해 확정된 비용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사 과정에서 장롱으로 가려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체크한다고 하니 보상비는 더 늘어날 것 같다"며 "그래도 대기업 횡포에 더이상 이곳에서 살기가 싫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한화건설 측 관계자는 "생활 스크래치 등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상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이 소재의 카펫을 사용한 주민들의 경우 바닥 장판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또한 비용이 20만원을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