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대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용인시 오수관로 설치공사
입찰업체가 타업체에 수급
용인시, 실태파악도 못해 '비판'
  • 김범수·홍정표 기자
  • 발행일 2016-04-29
건설업계의 불문율이던 관급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드러났다. 게다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불법 하도급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D토건은 2014년 11월 수지구 신봉동 39 일대 길이 841.6m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1억1천여만원에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한 것은 A건설업체로, 관급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사업비가 1천500만~3억원인 관급공사의 경우 동종업종 간 공사분량 절반 이상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에서 최대 8개월동안 건설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D토건과 A건설업체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건설업체는 D토건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등 공사의 책임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7천200만원에 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 돼 있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D토건은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발주처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이나 위법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는 용인시는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하도급 사실을 알아채는 등 부실하게 관리·감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공사가 진행된 6개월동안 대부분 현장소장과의 전화통화로만 현장을 관리하고,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감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감독인력 부족으로 모든 공사현장을 자주 돌아보기 어렵고, 건설업체끼리 입을 맞추면 불법 사실을 알기란 더욱 어렵다"며 "(D토건에 대한)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정표·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