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지구 개발 길 열렸다

경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승인
환지방식… 개발 사업 추진
행정타운 연계 신시가지로
  • 이윤희 기자
  • 발행일 2016-07-05
지난 2002년부터 부동산시장 악화, 사업시행자 부재 등으로 지연됐던 광주시의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난 1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사업구역내 재산권행사와 개발가능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해당 사업은 토지주의 재정착과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송정지구는 광주시 행정타운과 연계로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융·복합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시가지로 조성된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용지 4만2천172㎡(15.0%) ▲공동주택(아파트)용지 4만837㎡(14.5%)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4천29㎡(8.5%) ▲상업용지 1만4천63㎡(5.0%) ▲복합업무시설용지 3만6천584㎡(13.0%) ▲기반시설용지 12만3천750㎡(44.0%) 등 총 28만1천435㎡가 개발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7년 상반기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할당 후 공사를 시작, 오는 201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무엇보다 사업 구역내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 것이 큰 결실"이다며 "생산 유발효과 68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19억원, 고용 유발효과 388명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