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 확대? 하도급 일감 줄어들라

잇단 사고에 책임시공 분위기 확산 '건산법 개정' 추진
도내 전문건설업체 "고용개선 불확실… 생존 위협" 반발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07-06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줄이고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키로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추진되면서 건설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공사 제한으로 인해 일감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경기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발주처로부터 시공계약 한 원도급사가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직접 시공제'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직접시공제는 지난 2006년 무자격 건설업체들의 난립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3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한 이후 50억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지만 정작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최근 인명사고를 낸 남양주 전철공사 사고 이후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의 책임 시공 및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 직접시공제 확대추진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건산법 개정안은 공공발주 포함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직접시공 확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발주처까지 확대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인력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분업화·전문화 저해는 물론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한다 해도 건설 근로자의 고용이나 처우가 개설될지는 미지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에 정부 및 지자체 등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직접시공제로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며 "다양한 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적용대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