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입주계층에 특화된 주민공동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행복주택에는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무인택배 보관함과 주민공동시설 내 와이파이 설비, 냉장고와 쿡탑·책상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또 공용세탁·취사실, 게스트룸 등 생활편의시설과 주민카페 등 '소통교류시설', 독서실·세미나실 등 '성장발전시설', 피트니스 등 '건강체육시설', 동아리방·음악감상실 등 '취미·여가시설', 영유아놀이방·장난감대여실 등 '보육·경로시설'은 권장시설로 분류해 사업자가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투룸이면서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최소한의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공공임대 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주택은 기존 공동주택과 다른 공동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