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기사 차별 조장하나

직좌형버스만 1일2교대 방침
경기도내 60곳중 30개업체만 적용
경기도 "지원편중현상 없을것"해명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6-07-07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경인일보 6월29일자 1·3면 보도)가 오히려 기사들 간 차별을 조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달 28일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직좌형)에 한정해서만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출·퇴근 시간대 입석 버스를 없애려면 도가 버스회사의 몫인 차량배차 간격 등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야 하는데, 준공영제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역버스 기사의 근무 체계를 1일 2교대제로 개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를 만들겠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사실상의 '광역버스' 역할을 하는 일반버스 기사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좌형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는 일반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도 속해 있는데, 1일 2교대 등 처우개선은 직좌형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게만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 발표 후 일부 버스업체에선 일반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다음 달부터 직좌형 버스를 운전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60개 버스 업체 중 직좌형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30곳에만 준공영제가 적용돼, 지원이 이들 업체에만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민경선(더·고양3) 도의원은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전한 버스를 만들겠다는 준공영제가 오히려 같은 업체에 소속된 동료 기사들의 소외감을 키우는 셈인 데다 특정 업체에게만 지원을 몰아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는 "준공영제는 출·퇴근시간대에도 100% 앉아 갈 수 있는 쾌적한 버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상 업체의 수익을 공동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만 지원이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버스 기사들 처우에 오히려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검토해야 할 점 중 하나지만, 시행 전까지 시·군과 업체, 도의회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이재준(더·고양2) 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가 직접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만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라는 게 골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