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에 LPG 소형탱크·배관 허용

경기도, 작년부터 국토부 건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공익사업 건물 신축 완화
  • 김선회 기자
  • 발행일 2016-07-12 제2면

경기도가 지난해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본격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도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이축할 경우,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고, 이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우수사업으로 선정, 올 2월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간 이곳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유보일러 보다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연면적 20% 확대 ▲기존 주택 대지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신고행위로 허용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한 경우 건폐율 40%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공판장 입지 허용 등이 포함됐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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