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캠프 스탠리' 등 개발이 착수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발전종합계획을 승인할 때 그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이들 공여지에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는 국비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공여구역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12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기반시설 조성 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그 소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도내에서 반환이 완료된 공여구역은 총 16곳으로 현재 10곳에서 사업이 착수됐으나, 6곳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답보상태인 공여구역은 동두천·의정부·파주·하남·화성 등 한참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국비지원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민간부문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