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Y주택조합이 용인시로부터 476세대를 짓겠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746세대를 분양(조합원분 포함)하겠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합은 특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없이 일반인들에게 주택홍보관을 개방하고 청약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경인일보 6월 18일자 21면 보도)된 곳이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Y주택조합은 지난해 11월 4일 476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조합원 명부를 시에 제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어 올해 2월 29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승인을 받은 뒤 5월 29일 476세대를 746세대로 바꾸는 내용의 지구단위변경신청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에 따라 변경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 개최 등 빠르면 9월께 승인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
조합은 그러나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하 1층~지상 25층, 9동에 전용면적 59~84㎡ 746가구의 조합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로부터 승인받은 규모는 476세대에 불과하지만 변경(안)을 신청한 것을 근거로 270세대나 많은 746세대를 분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는 이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것은 조합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속이는 행위로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조합의 지구단위변경계획 제안은 현재 입안 여부만 통보된 상태로, 관련 부서협의와 민원 등 변수가 많아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746세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닌데 조합측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변경안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밝힌 것으로, 변경안이 성사되지 않더라고 조합원과 수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사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