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민간 사립공공도서관에서 공공연히 불법임대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그린벨트에 민간 사립공공도서관으로 13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10건은 사용승인이 이뤄져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된 10건 중 5건은 도서관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열람실을 주거용 또는 창고 용도로 변경해 사용해오다 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시설의 경우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이상', 도서관자료의 경우 '기본장서 3천권 이상, 연간증서(신규도서 구입) 300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신축이 가능하다.
실제로 하남에서는 2007년 처음으로 1건의 사립 공공도서관 신축 신청이 접수된 이후 2011년 5건, 2012년 3건, 2014년 4건(이 중 2건은 미착공) 등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최근에는 아예 사립 공공도서관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역시 그린벨트 내 사립 공공도서관 신축 등이 새로운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최근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사립 공공도서관 및 마을공동구판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서류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주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