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마루 사업부지 유류오염… 정화비용 '주민 떠넘기기' 논란

오염주체 원인조사도 없이
원소유주들에게 청구 통보
날벼락 토박이 주민 '반발'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6-07-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중인 인천 남구 숭의동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일부가 유류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유류오염 주체에 대한 파악없이 원소유주인 주민들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지난 5월 용마루지구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3블록 2공구 현장 1천669㎡에서 2천775㎥ 가량의 유류 오염 토사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4m깊이 까지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정밀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 정도를 확인했더니 THP(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1천19㎎/㎏(환경기준 500), 벤젠 2.3㎎/㎏(환경기준 1.0), 자일렌이 16.8㎎/㎏(환경기준 15) 검출됐다.

THP는 등유와 경유 등 유류 오염물질을 뜻하고,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다. 자일렌은 합성수지나 합성섬유의 원료로 시너와 비슷한 성질의 화학물질이다. 남구는 곧바로 LH에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LH가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이 원 토지 소유주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LH가 취득한 주민들의 땅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원 소유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다. LH는 토지정화 비용을 3억3천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오염된 땅인 줄도 모르고 수십년 간 해당 부지에 살아왔던 주민들은 LH의 비용청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양오염이 된 숭의동 300의7 등 13개 필지는 1970~80년대 지어진 주택들이 있던 자리다.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유류 물질을 대량으로 땅에 묻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원래 주민들이 각자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단 LH가 먼저 정화를 하고 비용을 원주민에게 청구할 예정이다"며 "토양오염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직전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12월부터 남구 용현·숭의동 용마루지구 22만6천㎡에서 행복주택 1천500가구 등 총 4천49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