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미만 '법인 쪼개기' 의혹
재정지원 부정수급 혈세누수
'셀프 민원'으로 노선 신설도마을버스 인허가와 관련해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54)씨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기도내 신도시의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공무원과 버스회사간 '검은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성남시의 마을버스 인허가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내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마을버스 인허가 와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을버스 증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도내 마을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일명 번호판값으로 불리는 마을버스 대당 거래가격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21개 시·군의 137개 마을버스 업체 중 45개(32.8%)는 등록된 마을버스가 10대 미만이었으며, 10대 이상~15대 미만 34개(24.8%), 15대 이상~20대 미만 23개(16.8%) 등 전체 마을버스 업체의 4분의 3인 102개(74.5%)가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
특히 보유대수가 5대 미만인 17개 영세 마을버스 업체는 농어촌지역이 아닌 김포(6개), 파주(4개), 화성(2개) 등 대부분 신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 '증차 후 법인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다.
마을버스 운송수익금이 기준금액보다 적은 적자 업체를 해당 시·군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제도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서 자칫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통상 마을버스 1대당 1일 운송수익 기준금액은 40만원 선으로, 최대 1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마을버스 5대를 보유한 업체는 연간 약 2억7천만원의 재정지원을 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례로 꼽은 '허위기사 등재'나 서울시가 감사 중인 마을버스 허위운행신고 등을 통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까지 도내 마을버스 업계에서 확인될 경우 누수된 혈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 마을버스 업체는 "업체들의 셀프민원을 통해 노선을 신설하면서 버스도 증차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버스 증차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과 엮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성호·황준성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