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72년 묶인 땅 270만5천㎡… 재산권 행사 '족쇄' 푼다

인천시, 장기 미집행 공원 16곳 다음달 해제키로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6-07-2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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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권고 후 행정절차 진행 내달 도시계획위 상정
효율적 이용·5800억 절약 기대… 일부 반대 목소리도


인천시가 지정한 지 7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못한 남구 햇골공원 등 공원 16곳의 용도지구 시설 결정을 다음 달 해제한다.

인천시는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재정 등의 이유로 수십 년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 16곳의 시설 결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 공원은 지난해 인천시의회 해제 권고 이후 공원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최근 관련 공람공고가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번 공원 해제 안건을 다음 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들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지정된 공원이 5곳, 1966년 지정 4곳을 비롯해 1970년대 지정 3곳, 1980년대 지정 2곳, 1990년대 지정 2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구와 강화군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3곳, 연수구와 남구 1곳씩 포함돼 있다. 전체 면적만 270만5천여㎡에 달한다. ┃표 참조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경우 토지·건물 이용 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고 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원 조성에 필요한 5천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제 대상 공원이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돼 있어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더라도 산림훼손 등의 우려는 적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원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공원은 적극 해제할 방침이다.

공원 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선 인근의 공원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마무리한 공람공고 과정에서 일부 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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