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최재훈 기자
  • 발행일 2016-07-28
포천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임대 중인 LH는 올해 포천시에서 2차 모집에 들어갔다.

임대하는 주택은 1형(전용면적 50㎡ 이하 1~2인 가구용)과 2형(전용면적 50㎡ 초과 85㎡ 이하 3~4인 가구용)으로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고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포천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1형과 2형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0~12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